번역이랄 것도 없는 짧은 글이긴 한데.. 어떤 분이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다 보니 어느새 다 해버리는 바람에 그냥 올립니다...

주변에 쓰는 사람들 보면 반응이 둔하다는 말은 별로 없던데.. 뭐 실물을 안 써봤으니 저는 모르고요.

원문: http://gizmodo.com/5886054/samsung-galaxy-note-lightning-review-wait-who-ordered-this?
처음 봤던 번역본: http://ryueyes11.tistory.com/1896

삼성 갤럭시 노트 간단 리뷰: 어, 누가 이런 거 만들라고 했어?

잘 만든 첨단 제품을 쓰다 보면 "아, 바로 이런 게 필요한 거였구나! 몰랐어!"라는 반응이 종종 나오곤 하죠. 음 뭐, 삼성 갤럭시 노트를 보시죠! raver pants(바지의 일종. 나팔바지처럼 통이 넓다)에나 들어갈 크기에, 특징은 스타일러스네요. 확실히 이런 게 필요한 줄은 몰랐는데.. 근데 필요하긴 한 건가?

뭐지?

X나게 큰 스마트폰인가? 아니면 콩알만한 타블렛?

누구 쓰라고 만든 거지?

손이 크다란 사람들, 스타일러스 좋아하는 필기광, 미디어 소비광.

디자인

척 보기에 첫인상은, 폰 치고는 미칠듯이 크다는 것. 그걸 빼면 흔한 타블렛처럼 생겼네요. 직사각형에 유리. 얇기는 정말 얇아요. 스타일러스가 안에 수납된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얇은 거죠. 그렇지만 좀 플라스틱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삼성이 이런 느낌을 대표 디자인으로 민다면 영 별로일 듯 해요.

써 보면

UI는 둔하지만 펜은 솔직히 말해서 재미있네요. 구닥다리 기술과 최신 제품의 조화가 흥미롭달까? 근데 역시 버그 많음.

최고 장점

크고 아름다운... 슈퍼아몰레드 HD 화면.

망했어요

굳이 폰에 스타일러스를 넣을 거면 정말 정밀한 물건을 만들어서 넣어야 말이 되죠. 삼성은 실패. 스타일러스 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괴상해요

홈 키가 정전식인데, 스타일러스로 누르면 안 눌리네요.

테스트 기록

- 터치위즈 UI가 좀 둔하긴 하지만 일단 앱 로딩이 끝나면 잘 돌아감.
- 초대형 배터리를 달아놨지만 하루를 못 감. 화면이 너무 크고 LTE라서 배터리가 쪽쪽 빨려나감.
- S-Pen에 달린 버튼 위를 손가락으로 잡고 필기를 하면 [버튼을 눌러] 바로 스크린캡쳐를 하거나 S 메모를 실행시킬 수 있으니 편할 것 같지만, 그러다 실수로 버튼을 누르면 필기가 멈춤(게다가 버튼 압력이 너무 낮음. [버튼 위를 잡고 필기하면] 반드시 실수로 버튼을 누르게 될 것임)
- S-Pen은 너무 짧고 가느다람. 잡기 힘듬. 산적꼬치로 글씨 쓰는 기분임.
- 정전식 버튼을 스타일러스로 누를 수 없다는 점이 깊은 빡침을 선사함.
- 카메라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보면 예쁘게 잘 찍힘(갤러리에서 직접 보시라). 갤럭시 S II 급이라 할만 함. 근데 셔터가 느려터졌음. 종종 버튼 누른 후 사진 찍힐때까지 1초가 넘게 걸림(미리 초점을 맞춰놔도 그렇다).
- 펜이 수백 단계의 필압을 감지한다는데.. 뭐 한 8단계밖에 못 감지하는 느낌. 살짝 누르면 아예 인식이 안 됨.
- 필기 인식 기능이 X같음.

이거 살까요?

손이 거대하고, 시력이 나쁘고, 폰으로 맨날 비디오만 볼 거면 사세요.
2012/02/22 16:07 2012/02/22 16:07
이거는 대략 별 쓸 데 없는 건데요, 대학교 다닐 때 모의재판 구경가서 적은 겁니다.
속기록 쓰는 버릇은 이 때부터 있었던 듯.

오타는 굳이 수정하지 않습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게시판-데이터베이스, 2005-09-08 00:35

==========

민사법학회 모의재판

2005.09.08 00:35

참관기 쓰려고 모의재판 가서 들으면서 쓴 것.
물론 매우 자의적이고 썰렁개그는 다 빠진 물건이다.

참고로 조금 길다.

----------

2005년 민사법학회 모의재판

아버지가 죽은 후 사후수정으로 태어난 자의 인지를 구할 수 있는가?

* 10분 늦게 시작
* 인사말 : 사법학회 역사?
* 재판부 도착
* 개회
* 회장 인사
* 소개
재판부(손왕석-재판장, 박진웅-우배석, 임혜원-좌배석)
교수(황적인-명예교수, 호문혁-지도교수, 윤진수-출제자, 구대환, 남효순, 이근관, 최봉경, 김형석, 김재형)
*격려사(호문혁)
감사의 말 - 재판부, 출제자, 대리인, 기타 회원, 50주년
*사안 설명 (강정연 - 01 회장)
석유(...), 관광, 놀이시설, 저택...
그래서 서울대 법대냐...
- 체외수정 의뢰시는 하대박의 사망사실을 밝히지 않고 요구했다는 점
* 소송대리인 소개
원고 대리인 - 하상민, 정연희, 이동형
피고 대리인 - 전우진, 송근철, 김재하
피고(검사) - 김현진
* 변론준비기일
[재판장] : 개정합니다
-원고 소장진술(대리인)
{취지}
1. 자를 망인의 친자로 인지를 구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한다
{원인}
1. 사실관계
나금자와 하대박은 혼인했고 그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골수암을 발견하고 정자를 냉동보관시킨 후(후일 체외수정을 하기 위하여) 암 치료. 나은 듯 하였으나 재발하였고 유언증서를 남김(세부는 생략 : 아이를 낳을 것). 나금자는 하대박의 '의사에 응해서(강조)' 인공수정-출산함
2. 인지청구 : 나아조가 부의 사망 이후 300일 이내에 출산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로 인지를 구하는 것이다
- 피고측 답변서
{주위적으로 :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한다.
1, 인지청구의 소(864조)에 관한 본안전 항변
가. 원고적격 부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자연포태 또는 부 생존중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뿐임 -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개별주의와 관련
나. 제소기간 도과
제소기간은 그 부의 사망을 안 때로부터 1년간이며 이 사안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기산할 것이다. 따라서 1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
2. 사실관계
+ 망인의 정자는 이미 폐기처분되었고, 유전적 연관성을 인정할 근거는 병원의 치료기록뿐임 - 하대박의 정자를 실제로 사용해서 아이를 낳은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유전자 감식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임.
+ 유언의 문제 - 하대박의 '자필 유서'가 진짜로 하대박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움([재판장] : 그럼 이 사실은 다툼 있는 사실입니다)
- 보조참가신청서 진술(대리인)
상속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조참가를 신청합니다.
[재판장] : 일응 보조참가를 허가합니다
- 원고측 준비서면진술 1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원고적격
민법 863조 : 조문에 '포태'라는 말은 없고 '자'이기만 하면 된다. 부가 인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상정한 조문인 것임.
나. 제소기간
제소기간의 기준은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원고이어야 한다. 사망사실을 알고서 인지청구등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을 세어야 - 따라서 적법하다(아조에게는 신분행위를 할 능력이 없으므로).
2. 사실관계
가. 유전적 연관성
+ 채취된 정자는 확실히 보관되어 있었다 : 시험관 넘버 A-1288. 채취 이후 사용까지의 보관 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정자의 생식능력은 의심할 바 없다. 외국에서는 10년 이상 보관된 정자로 성공한 사례도 있음.
+ 진료기록만으로도 정자 사용을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 의심이 가면 유전자 감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망자 본인과는 비교할 수 없으나 망자와 망처 사이의 자녀와 확인하면 가능. 기술 많이 발전했다). 또한 실제로 확인 해 보았더니 부가 동일함이 확인되었음.
나. 유언의 진정성
자필임은 확인 됨 : 이미 필적감정을 해 보았다. 또한 항암치료는 의사능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입원중에도 하대박은 일상생활을 영위 - 전화, 처와의 대화 등. 또한 유언의 내용이 매우 자세함. 그 진정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 피고측 준비서면진술 1
1.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 자필유언증서를 철회했을 가능성
동생 하선박의 증언이 있음. 죽기 전에 쓴 일기장 에는 하대박의 고민이 기록됨(나 죽고 나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게 옳은 일인 걸까). 동생에게 보낸 편지 에 등장한 표현 : '둘 밖에 없는 내 자식들'. 이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세 번째 애를 예상했을 리 없음
2. 사후인지청구 부정의 당위성
+ 민법 855조, 민법 858조 :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의 생존중에 태어난 자 - 그리고 적어도 포태중의 자 까지. 그리고 호적법상의 등록기간 짧다는 점
민법 863조, 864조는 보충적 규정임 : 인지청구 주체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로 들 수 없다. 그러므로 법적 근거 없는 인지청구소송이다
+ 인공수정의 위험성
인공수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수정란의 '처리' 문제(그냥 폐기할 수 있겠는가), 외국에는 형사처벌규정을 둔 입법례도 있다.
+ 생명윤리법 13조 2항 2호 : 임신목적의 배아생성을 금지하고 있음
+ 사후포태자의 인지청구 기각필요성
   생존중 인공수정 - 인공수정이라는 수단 자체에서 따르는 문제 있지만 불임부부의 출산자율권 차원에서 버이 규제를 자제하는 것. 또한 상속등 버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사후인공수정 - 법률관계의 사후 혼란 : 채권자, 채무자 등. 상속자가 아무 때나 출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은가? 수정란 오용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입법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으나 현 시점, 현 제도 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측 준비서면진술 2
1. 유언 철회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유언 철회를 인정할 만한 사실 없음. 도리어 간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나금자를 '아조 엄마' 라고 불렀다고.
피고측이 주장하는 일기장 : 이미 소실됨. 게다가 그 내용도 보조참가인 주장과 다르다.
나선박에게의 편지 : 인공수정등 사정을 전혀 모르는 동생에게 갑자기 '애가 셋'이라고 할 수 없었을것.
2. 사후수정자도 인지청구 인정 가능
+ 조문체계상
   민법 858조 : 강제인지에서 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태아보호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문임
   사후수정자와 자연출생지는 본질적으로 동일
사후수정자와 자연출생자의 경우 차이는 시간적 선후관계뿐이다
부모간 의사 합치에 의한 아이, 자연적 친자관계도 인정
부의 사후동의의사가 있었으므로 문제없다
   호적법 : 사후 양자입양을 막을 목적으로 기간 짧게 잡은 것
   생명윤리법 : 사법적 효력까지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 필요성
   부자관계의 특수성 - 인지청구 부정하는 것은 자의 복지침해
실체법상 효과가 부정된다고 해서 부자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본말전도임
   실체법상 효과도 인정
민법 1000조 3항 : 부의 '혈족'의 상속권을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조문
사후수정의 경우 기술의 발달로 태아 이후 시기에 혈족 탄생이 가능하게 된 것 뿐이므로, 혈족상속권이라는 취지를 볼 때 인정가능
+ 본 사건의 특수성
정자보관과 부의 사망시점에서 탄생시점이 많이 떨어지지 않음(5년 이내) - 세대붕괴의 가능성 없음, 자의적으로 포태시점을 지연시킨 것 아님(장례등 일처리 때문에 겨를이 없었던 것)
- 피고측 2차 준비서면진술
1. 유언에 의한 동의가 친자관계 인정의 변수가 될 수 없음
+ 유언 철회를 추단가능한 사정
하대박의 사망 이전 1달간 부부 사이 악화, 정자반환청구시 나금자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태 - 사후수정계약은 없었는데 정자반환을 무조건 요구. 사후수정에 대해 의사와 의논이 없었다는 점 : 보통 부득이하게 계약 이외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의사와 의논하지 않는가?
+ 동의여부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
친자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규범적 합당성의 문제, 부의 의욕 여부에 달린 문제가 아님
유언이라도 특별할 것 없음 : 사망 후 처가 애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유언사항 아님. 일반 동의와 다르게 볼 이유 없다
2. 사후수정에 대한 타 조항과의 조화적 해석의 관점
생명윤리법의 실효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독일, 스위스, 영국등 사후수정을 금지하는 입법례(영국 : 친자관계를 부인한다고 입법)
3. 평등권침해주장은 이유없음
생전수정자와 사후수정자간에 차이는 존재한다
실체법적 효과에 차이 있음 - 상속에 있어서 동시존재의 원칙. 예외는 태아뿐임. 권리에 시간적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
이익형량, 현행법해석 모두에 의해볼 때 워고의 인지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재판장] 석명 : 재산상속권, 대습상속권 없다는 것은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인가, 단순한 반박인가?
소의 이익과 관련없음. 원고의 평등권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
*입증방법
- 서증
+ 원고
호적, 등본(나금자와 하대박의 가족관계를 입증), 자필유언(피고측 인정 않음
[원고 대리인] : 필적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재판장] : 그럼 나중에 따로 하세요)
인공수정 정자보관기록(하대박의 정자가 사용되었음을 입증)
+ 피고
편지(동생에게 보낸 것 - 망인의 사후수정 의사 철회 증명)
정자보관계약서(계약상으로 사후수정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
- 다른 증거방법
+원고 증인 : 간병인(금련화), 유전자감식자(황우소), 원고 법정대리인(나금자), 대박랜드 지배인(이무달 : 하대박의 사업구상을 아는 자)
필적감정 의뢰
+ 피고 증인 : 동생(하선박), 사후수정 의사(김판수), 아버지(하알배 : 나금자의 유산목적결혼 입증)
감정인 : 현상범 교수(사후수정허용시의 문제점)
[재판장] : 유전자감식등으로 친자관계 확인은 하지 않습니까?
[원고 대리인] : 황우소 교수를 이미 증인신청했습니다. 생명대학교 검증결과도 있음
[재판장] : 그렇다면 증거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원고 대리인] : 예
[재판장] :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고측은 인정합니까?
[피고 대리인] : ...인정합니다
<[재판장] : 모의재판이라서 그러는데, 원래 재판이라면 런 걸 부정해야지 - 아무튼 원고측은 많이 세이브를 하게 됐다>
+ 증인채택 : 이무달 기각, 하알배 기각, 나머지는 채택
[재판장] : 본 기일은 10분 휴식뒤에, 증인신문기일로 하겠음. 증인은 6인.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합니다.

<10분 휴식>

*변론기일
[사회자] : 재판부께서 입장하십니다(일어났다 앉았다)
증인심문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 하선박(동생)
주민번호, 주소,직업(선장)
+ 금련화
주민번호, 주소, 직업(가정부)
+ 김판수
주민번호, 주소, 직업(의사)
+ 황우소
주민번호, 주소, 직업(박사)
+ 현상범
주민번호, 주소, 직업(사회학 교수)
[재판장] : 주임은 주민등록증과 대조하여 증인들이 본인임을 확인했습니까?
[주임] : 확인했습니다.
+ 나금자
원고법정대리인, 직업(주부)
[재판장] : 나금자씨는 잠시 앉아 계시고, 나머지 다섯 분은 선서를 해 주세요.
+ 나머지 5인 - 선서(하선박이 대표로)
'위증의 제재'
+ 나금자 - 선서 전에 재판장이 서면 변경
'허위진술의 제재'
+ 증인 1 : 하선박
[재판장] : 나머지 증인들은 안 들리게 법정 밖으로 나가 계세요
   주신문(피고측)
하대박의 동생이다, 가족과 연락도 잘 되고, 편지도 자주 했다, 갑자기 암이 발병, 애들 둘 부탁한다, 나금자랑은 사이 별로 좋지 않음(전처 하니와 사이 좋았음), 나금자는 유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 아닐까? 일 잘 하는 것 같은 데 아닌가? 맞았다, 아버지(하대박과 하선박의 아버지) 수발 문제 생김, 나금자와 싸웠다, 나금자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하대박이 암에 걸린 이후, 즉 유언장 쓴 이후, 사후수정을 한 것인줄은 몰랐다, 하대박의 일기장 : 애 낳는 것 갖고 고민 많이 했다, 사후수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내용이었음(애비 없는 자식 낳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나금자가 일기장을 태워버렸다.
   반대신문(원고측)
원양어선 - 짧아도 6개월 이상 항해, 집안 사정에 어두운 거 아닌가? 편지 보낼 수 있다 - [재판장] 진행발언 : 좀 진지하게 답해주세요. 원고측이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 편지 언제나 가능, 통신도 원활하다(연락선이 따라다닌다), 병수발 소홀해졌다는 것은 하선박의 추측일 뿐 아닌가? 아니다, 일을 안 함, 아버지 병수발을 가정부에게 맡긴 건 남편 간호 때문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정성 문제다, 일기외에 하대박이 사후수정 문제로 고민했다는 증거가 있나? 편지가 있다. '둘 밖에 없는 우리 애들', 그건 그냥 수사 아닌가? 아니다. 셋째는 없다는 것임.
   [재판장] 보충 : 아버지가 삐쩍 마른 것은 나금자의 목적(유산 노리고 결혼했다)을 증명한다고 했는데, 다른 얘기가 있었거나 눈치 챌 만한 게 있었나? 태도가 변한 시기가 유언장 작성시와 일치한다는 점이 증거
+ 증인 2 : 금련화
   주신문(원고측)
아는 사람 소개로 하대박의 집에서 일을 시작(8년째), 그러다가 하대박이 쓰러져서 간병 시작, 사장님(하대박)이 (나를) 많이 아꼈다. 그리고 나금자와 사장님은 사이가 좋았다. 투병기간에도 한결같았다, 데이트 얘기도 하고. 애 얘기 많이 했다, 나금자와 다른 가족도 사이 좋았다. 금자씨는 친절했음. 그러나 도련님 아가씨와는 사이 나빴음. 근데 아가씨는 싸가지가-(아가씨 소리지른다)
[재판장] : 증인신문 중에 소란을 피우지 말 것. 퇴정이나 감치 가능
   반대신문(피고측)
연변에서 내려온지 10년 가까이, 말투가? 개성이다 (잡담 계속) 나금자와의 사이 : 사장님이 아버지면 사모님은 언니, 내가 나금자를 감정적으로 감싸는 것은 아니다, 하대박이 나금자를 의심했다? 아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간병일하는 동안 집안일은 잘 몰랐던 것 아닌가? 아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 갔다.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 많이 했다.
   [재판장] : 하대박이 죽을때까지 지켜봤는가? 네, 막판에 사이 안 좋아지지 않았나? 나금자가 좀 뜸해졌다 - 허리가 안좋아서 침 맞았다, 싸우기는 했지만 눈에는 애정이 어려(...)있었다. 한 달 전에 한 번 싸웠다. 뜸해진 것은(원래 침은 맞았다?) 보름 전부터
+ 증인 3 : 김판수
   주신문(피고측)
하대박의 정자 보관, 반환 모두 담당, 암치료하고 인공수정 할 예정이라고 했음, 내가 좀 바빠서 5년치 스케쥴은 꽉-(...), 계약을 한다면 약관이? 동의서 내용에 포함. 동의서의 내용은 정자의 보관기간, 정자 반환시는 본인이 올 것, 본인 사망시는 정자는 즉시 폐기 - 제3자 반환금지, 본인에게만 반환할 수 있다, 타인수정용으로 사용금지,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시켰다, 사망후 나금자가 혼자 반환청구하러 옴,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음. 근데 왜 반환했나? 워낙 그런 경우는 없어서 당황. 너무 당당해서 그냥 줬다. 하대박이 죽은 줄 몰랐다. 확신은 못 했는데 문의하려고 했더니 교수가 늦는대서(저녁 6시에나 온다나) 기다리라고 했더니(당시 오전 11시) 화를 냈다. 결국 배알도 상해서 내줬음. 니금자는 왜 의사에게 하대박의 사망사실을 숨겼을까? 혼자 수정하기 곤란해질까봐 그런 거 아닌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사와 상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개 의사와 의논하기 마련.
   반대신문(원고측)
하루에 열 명 이상은 상담. 하대박씨 온 날은 열 다섯명. 상담은 오래는 못 했다. 검사-상담 합쳐서 사오십분, 상담만은 십오분 - 검사결과는 실했다(...), 인공수정 계약과 정자수정 계약은 따로 하나? 아니다. 둘 합쳐서 계약서는 네 장, 잘못 되면 병원 탓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이 늘어난 것. 설명했나? 확실히 읽어주진 않고 중요한 부분만 밑줄 쳐 가면서. 반환시에 나금자가 직접 정자를 가져갔나? 불임클리닉으로 배달한 것. 바로 반환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인공수정센터로 보낸것은 열한 시(오전), 보낸 다음에 교수에게 문의했나? 안했다. 당신 의사면 당신이 전문간데 그런 문제는 전문가가 알아서 알아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만 탓하지 마라. 내가 나빠서 그런거 아니다. 여섯시면 상황 다 끝났을텐데 뭐.
   [좌배석] : 하대박의 의사를 확인할 서면, 전화 등을 요구한 적 있는가? 없다. 나금자는 들어오자마자 날뛰었다. 이와 비슷한 전례-후례는? 없다. 사망 후 정자 폐기 요청한 예 있음.
+ 감정증인 4 : 황우소
   주신문(원고측)
잡담. 존경. 감정인이 하는 일 : 생명공학 박사, 친자 감정 결과 : 친자가 맞다. 검사 과정에 대한 설명 : 유전자, DNA, 본인과 검사가 불가능해서 다른 모친과의 사이에 태어난 친자와 비교검사, 보통 열 쌍 검사하는데 열 다섯 쌍 검사. 그리고 성염색체 검사까지 - 확실하다. 정확도는 거의 완벽. 사후수정과 자연포태는 차이 없다고 보아야.
   반대신문(피고측)
협박, 유전자 검사의 오류 가능성 : 있긴 있다(자료 부족한 경우 : OJ 심슨 같은 경우).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없다(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샘플 채취). 기술 많이 발전했다. 인공수정의 임신률은 어느 정도? 10-15퍼센트, 시카고 대학에서는 20퍼센트?(내가 하면 완벽?) 인공수정 후 남은 수정란은 버리는 거 아닌가? 그 점에서는 문제 없나? 없다. 수정란이 사람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_=; 생명의 시기는? 애가 울어야, 애가 살아서 출생해야.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다르다?
   [재판장] : 속기사는 다 기록했나? [속기사 : 예] 다행이다. 말 좀 천천히 해라. 확인 좀 하자. 전공은? 유전자 감식(인공수정이 아니라), 학위는? 있다, 학교는? 시카고대, 논문 제목은? 유전자 감식 기술과 인간의 생명, 연도는? 74년, 그 뒤 경력? 교수채용, 15년 있다가 귀국, 연수 센터 설립(89년), 형태는 재단인가? 모른다, 소장은 증인 본인, 직원은? 12명, 연구원은? 나 빼고 다, 행정 직원? 대충 인턴으로 채운다, 하는 일은? ...유전자 감식, 1년에 60건정도(설립때부터), 결과에 대한 분쟁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 건에서는 머리카락에서 유전자 채취(한 가닥), 나아조도 머리카락, 14/15, 친부일 가능성은? 성염색체도 검사, 99.999퍼센트? 끝.
+ 감정인 5 : 현상범
   주신문(피고측)
이름 : 현상범, 직업 : 감방대 사회학과 교수, 과학은 대단하다, 그러나 맹신하면 곤란, 인공수정의 최악의 예는 멋진 신세계(헉슬리), 잉여 수정란 문제와 불임해결이라는 문제,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가 없거나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정자는 폐기해야. 왜? 생식의 자유 문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애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다는 문제. 외국 : 영국 - 친자부인, 독일 - 처벌(3년 이하), 스위스, 미국도 처벌, 이미 태어나버린 경우에는? 사회적 친자관계는 유전적 일치로 결정할 것이- [재판장] : 그런 사항은 증인에게 물을 게 아닙니다 - 종료
   반대신문(원고측)
왜 남편이 죽었는데까지 애를 낳으려 했을까? 전제적 사회 분위기, 행복, 평온, 나의 분신, 아무튼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애를 낳으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 사망전의 부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 않나? 아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감정인의 아버지는 사망, 그 아버지와 법률상 친부자 인정되지 않으면 어떨까? 곤란하겠지 - 그런데 죽은 다음 태어나든 죽기 전에 태어나든 아버지는 아버지 아닌가? 태아일때 아버지가 사망하면?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사회적 혼란, 사회적 안정성을 이유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부인한다고?
+ 법정대리인 6 : 나금자
[재판장] : 자기 일이기도 한 사건이지만, 선서했으니 진실대로 답할것
   주신문(원고측)
암 발견 이전에 임신계획 있었나? 당연하다. 애가 안 생겨서 병원 갔다가 암 진단. 정자 보관은 남편이 우겨서 한 것, 의사가 제대로 설명했나? 아니다. 계약서만 꺼내놓고 줄 좀 치고 끝. 증언 보니 얘기가 다르다. 남편은 애 얘기만 하곤 했다, 애 낳으려다가 암 재발해서 못 간 것. 병원에서는 계속 같이 있었다고는 못...하고 다른 병원에 침 맞으러 갔다. 집에도 갔다. 아버지랑 남편이 번갈아... 고생 많았다?
   반대신문(피고측)
유서에 즈음해서 애를 갖고 싶다고 했다 - 들은 사람, 증인 있나? 없다, 당연하다. 그런 얘길 대놓고 하나.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아니다. (딴소리) 하선박에 의하면 하대박은 애비없는 애 낳는 걸 걱정했고 사후수정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 일기도 있었다는데 왜 태웠나? 저승에서 읽으라고 태웠다. 원래 그러는 거다. 하대박은 자기 의사 철회한 것 아닌가? 그럴 리가 없다. 몇 번이고 나에게 부탁, 아니다 그건 금자씨 주장이다. 사이 나빠진 것 아닌가? 아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는거지. 정자보관 : 계약 모르고 싸인했다고 - 계약 내용은-(실랑이) - [재판장] : 질문을 좀 다 듣고 대답하세요, - 본인이 사망하면 정자는 폐기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알면서도 정자 내놓으라고 의사한테 강요한 거 아닌가?
[좌배석] : 애는 자연분만, 제왕절개? 제왕절개, 애는 직접 키운다, 커서는 이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나? 원망은? 정성을 다해서 키우면-
[우배석] : 유언은 누구랑 읽었나? 애들(전처 소생)이랑 나랑, 두 애는 유언 보자마자 인공수정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인공수정
* 증인신문 종료
+ 필적감정 결과 도착
+ 증거방법 더 없음
[재판장] : 검사는 하실 말씀 없나요?
[검사] : 재판 잘 되고 있네요
[재판장] : 검사가 좀 열심히 해야지요 피고인데
* 변론종결, 판결은 잠시 후에

<10분 휴식>

* 선고기일
[재판장] :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번호, 당사자, 주문만 선고하고 끝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르게 진행하겠음
- 형식적 사항(재판장)
- 이유 요지
   + 본안전 항변(좌배석)
   + 본안(우배석)
- 결론(재판장)
- 주문(재판장)
- 형식적 사항
법원, 사건번호, 원고, 대리인, 피고, 보고참가인, 변론종결일, 판결선고인
- 이유
1. 본안전 항변
+ 원고적격
참가인들은 나아조가 민법상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조문에 의하면 인지청구소송의 주체에서 사망전 수태나 인공수정된 아기를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자발적 인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뿐이라고 볼 것도 아님. 자의 복지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모든 경우에 대응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은 시험관 아기를 예상 않고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맞으나 시험관 아기가 많아진 현실상 민법이 이를 배제했다고 보기 힘들다
냉동기술의 발달로 사후수정 충분히 가능, 수태시 부가 사망했는가 생존중인가 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일 뿐
+ 소의 이익
원고에게는 상속권이 없고 부에게 부양받을 수도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
상속권 인정 여부 자체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런 권리 없어도 인지청구 자체로 의미 있음 : 명예감정, 행복추구권 등
+ 제소기간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 기준은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제소권자 각각에 대해 진행된다. 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 자 나아조에게 의사능력 없으므로 제소기간 진행 않음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판단
+ 사실관계
망인은 김하니와 결혼, 참가인을 낳음, 김하니 사망, 나금자와 재혼 - 부부로 생활
정기검진시 암 발견 - 정자보존하기로 하고 치료, 정자보존, 치료, 지중해에서 요양, 재발, 유언으로 아이 부탁, 유언장은 베개 아래 보관, 사망 직전 존재를 알리고 사망, 금자는 병원에 찾아가 인공수태 의뢰, 동일 시술, 포태, 출산. 이름은 아조, 출생중의 자가 아니어서 모의 호적에, 인지청구. 증인 변론 기타 등등등으로 인정
+ 본안판단
원고는 망인의 의도에 따라 태어난 원고의 (유전적) 친자가 맞다
원고의 청구는 생명윤리법 잠탈이라는 주장(피고) : 이 사건에서 수태는 생명윤리법실행 이전임, 법의 뜻이 인지청구 금지라고 볼 수 없음, 외국의 입법례는 있으나 한국에는 없다.
유언은 유언사항에 대한 것 아니라는 주장 : 유언사함 아닌 경우 효력 없으나 인공수태를 확고한 의사로 부탁했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또한 영향없음.
일기장, 사망직전 관계, 병원에서의 (금자의?) 미심쩍음 : 망인의 의사는 철회되었다는 주장 - 동생(하선박)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증거 부족.증거물과 김판수의 증언은 부족
생명윤리법, 정자보관-인공수정 계약에 반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생명윤리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계약서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계약위반이라는 사실만으로 인지청구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망인의 의지에 따라 탄생한 망인의 혈육, 특별한 사정 없음 : 인용한다
+ 주문
원고가 망 하대박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비용으로하고, 나머지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EOF

==========

어 길다.  설마 다 읽은 분은 없겠죠.
이렇게 긴 글을 손으로 쓰고 다시 옮겼을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억을 되짚어 보니 이건 팜 텅스텐 E + 적외선 키보드 조합으로 썼군요.  그럼 그렇지.

옛날에는 타이핑 하나로도 직업이 됐는데(타이피스트 말입니다) 요새는 기본 소양도 못 되네요.  거 참 놀라운 세상의 변화입니다요.
2012/01/30 22:41 2012/01/30 22:41
최근 포스팅이 뜸했던 것은 제가 타임워프를 했기 때문입니다.  뻥이지만요..

워프라고 하니 요새 신나게 까이는 KT 광고가 생각나네요.







돈은 엄청 들었을텐데 원...
2012/01/12 11:43 2012/01/12 11:43